전국 대부분의 일선 시.군.구에서 1910년 조선 총독부때 제작된 지적도를 사용, 경계측량시 최고 10m의 편차를 보이는 등 곳곳에서 지적오류가 발생되고있어 현대화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현행 지적도는 재래식 평판측량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대지등은 도시지역6백분의 1, 농촌지역 1천2백분의 1, 임야 경우 도시지역 3천분의 1, 농촌지역6천분의 1 축척(축자)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지적도는 사용기간이 80년이 넘어 그동안의 지형변화.지목변화.지역개발등 각종 지적(지적)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지번.지적이 틀리거나 지번은 있는데 땅은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지적관계자들은 [6백분의1 지적도와 1천2백분의 1, 또는 6천분의1 지적도를 함께 사용하면 토지경계지점에서 5-10m 폭의 땅이 왔다갔다하는 수도 있다]고 밝힌다.
실례로 경산군 하양읍 금락.동서리에서는 지난 92년 도로용지 편입보상문제로 정밀측량을 한 결과 마을간 경계도로 길이 1백m, 폭5m가 지적도상에 중첩돼 지번내 땅이 없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경산군 진량면 선화리 김경화씨(54)의 경우 지목상 임야인 5천여평의 과수원 경계선 불확실로 지난92년 경계측량을 해보니 편차폭이 5m나 벌어져 이웃 지주와 2년 넘게 승강이를벌이고 있다.
또 어떤 지역은 지적도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엄청나게 많아 국유지로 환수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관계자들은 1천2백분의1 지적도에서 한줄의 선은 1m 편차를 보일수 있다고 밝히고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지적분쟁이 생기면 지적공사불부합(부부합)추진위원회 확인을 거쳐 지적정리를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적공무원들은 [산업화와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 토지고밀도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현지적 체계로는 상황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적현대화의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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