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부터 등록세 납부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등기가 돼 조직적 도세(도세)의혹과 함께 등록세징수와 등기업무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대구남구청에 대해 지방세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지방세합동정부감사반은16일 대구법무사 명덕분소 법무사 김수호씨(60)가 지난 92년 3월 박모씨(32.대구시 서구 내당동)로부터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받은 1백8만원을은행에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했다.법무사 김씨는 해당 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주택채권은 매입하고도 등록세를 은행에 내지 않았으며 납부를 위임한 박씨에게 은행에서 발급하는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을 주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도 접수 조사 기입 등기필통지등 8단계의 확인과정을 거치면서도 등록세 영수필증이 없다는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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