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권포기각서 사기 청과대표 징역1년

대구지법형사3단독 김재복판사는 16일 대한청과(주)대표이사 정호문피고인(57)에게 업무상배임및 사문서위조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다.정피고인은 지난92년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 박모씨등 35명의 대한청과 주주들에게 주권포기각서를 받아 가로채는 한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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