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과 신용평가회사, 병원을 비롯한 52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내년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된다.19일 재무부는 93년에 발표한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에서 내년에 개방하기로 했던 35개 업종은 당초 일정대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96~97년에 문을 열기로 했거나 개방을 아예 유보했던 17개업종에 대해서도 조기 또는 신규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17개 업종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개방되면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은외국인투자 5개년 예시제에서 전망했던 89.6%에서 90.6%로 높아지게 된다.개방되는 업종은 △농림, 어업, 광업 9개 △제조업 1개△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개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1개△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4개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개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개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각 시도별로 1개씩의 외국어투자 학원 설립이 허용되나 외국인지분은 49%까지 가능하고 의결권의 절반이상과 대표자는 내국인이 해야하며 10년이상 계속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외국어학원이 개방되면 국내 학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첨단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학원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물가당국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강습소에 포함되어 있는 입시학원은 내년에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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