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생명보험가입자가 해외의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있게 된다.심장이나 신장등, 장기를 이식받을 때도 장해상태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하는등 장해보장범위가 63개항목으로 확대됐다. 또 차량정비공과 소방원 전경등 21개직종이 비위험직종으로 분류, 일반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21일 재무부가 개정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에 따르면 현재 입원 급여금은 사유조사 등이 어려워국내병원 입원자에게만 주고 있으나 해외여행자등이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는국외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지급하기로 했다.또 보험료를 최장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자동 실효시키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입유예 종료기간 10일 전까지 연체사실을 계약자에게 미리 서면통보하고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한 경우의 보험료 반환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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