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부동산등기 특별법 시행기간 6개월정도 연장을

부동산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을 6개월가량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문경군의 경우 시행기간만료 10일을 앞둔 현재 소유권 변경신청이 1일 1백건이상 급증,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군은 20일현재 1만필지 이상의 민원처리를 했으나 미처 처리못한 것도 5백여필지에 이르고 있다.

이때문에 아직도 이 법의 시행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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