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양말, 지갑, 예복, 공기청정기, 직물벽지, 볼트,유리식기등 78개 품목을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통상산업부는 현재 4백96개인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가운데 1백81개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을 통합 및 조정, 실질적으로는 78개 품목을 줄여 3백15개 품목을 지정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통산부는 대상 제외품목의 선정기준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통해 받는 혜택이 일부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품목 △표준화가 어려워 단체수의계약에 부적합한 품목△제도 운영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품목 등으로 삼았다고설명했다.한편 통산부는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78개 품목 가운데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예상되는 66개 품목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별도 지정하고 알루미늄판, 연관 등 나머지 12개 품목은 일반경쟁품목으로 지정, 대기업의 진출을 완전히 허용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 입찰에 중소기업들만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함께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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