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도개선농·수·축협에서 대출하는 정책자금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폐지되고신용대출한도가 최고 3천만원까지 확대됐다.
또 내년부터 농·수·축·임협에서 정책자금을 대출한후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대손보전기금이 설치된다.
농림수산부, 농·수·축·임협중앙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제도를 개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대출제도의 개선내용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신용대출 기본한도를 1천만원으로 하고 영농자금은 8백만원, 농어민후계자는 3천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연대보증인도 1인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 정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 확대에 따라 신용보증제도를 개선,농민개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단체와 법인에대해서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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