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과점 대상 화장비누등 15개품목 추가

내년부터 화장 비누, 건전지, 기름보일러, 농수산물 수입판매등 15개 상품또는 용역이 독과점 품목에 새로 포함되고 고기소시지, 비스켓, 컴퓨터 수상기, 손목시계등 17개 품목은 독과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이들 독과점 품목의 약 60%와 출하액의 절반 이상을 30대 재벌 계열사들이 공급하는 등 재벌들에 의한 시장 지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해의 국내 공급액이 5백억원 이상으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社의 합계가 75% 이상인 1백38개 시장지배적(독과점)품목을 공급하는 3백16개(독과점 품목 2개 이상 공급업체들을감안한 純사업자 기준1백91개) 업체를 95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독과점 사업으로 지정되면 멋대로 값 올리기 등의 가격남용에 대해 가격 인하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며 내년 4월1일부터는 출고 조절이나 신규 참입 방해 등 기타 우월적 지위 남용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 매출액의3%(일반사업자는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거운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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