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법절차가 근로자에게 불리한데다 노동청이 강력한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일관, 체불임금 청산을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노동계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가장 먼저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체불관련 확인서류를 떼거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 사이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먼저 채권을 확보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올해 2월 부도가 난 봉제업체 ㅇ산업(대구 동구 효목동)의 경우 근로자들이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사이 다른 채권자들이 ㅇ산업의 기계(담보물)들을 갖고 가 근로자들은 반달치 임금을 받는데 그쳤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이 민사소송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61개 임금체불 발생업체가운데 10%선인 6개 체불임금미청산업체가1년넘게 민사소송중으로, 이에 관련된 4백75명의 근로자들이 12억8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내 65개 임금체불발생업체중 절반이 넘는 38개 미청산업체의 근로자 2천3백여명이 41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다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합의를 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며 "질이 나쁜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등의 강력한 형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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