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는 건물 신축때 대지내에 일정 비율의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돼있으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물 준공검사후 조경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뽑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연면적 2천㎡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1천㎡이상 2천㎡까지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1천㎡미만 건축물은대지면적의 5%이상을 상록수 낙엽수등을 각각 50%비율로 조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건축주들은 건축물 허가이전에는 조경업체등에서 각종 나무를구입해 심고 있으나 허가가 난 이후에는 관리를 제대로 않고 있고 일부는 대지내 불법 용도변경등을 위해 나무들을 아예 뽑아버리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일부 건축주들은 헐값으로 나무들을 구입해 건축허가에 따른 요식행위정도로 조경을 하고 있으나 당국은 묘목수와 규격등만 검사할뿐 사후관리점검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안동시 지역은 시전체 면적 83.15㎢중 도심 녹지공간은 4.1㎢로 전체 면적대비 4.9%에 그치는등 도심지역의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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