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실명제가 드디어 7월부터 시행되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동안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등의 이유로 약간의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그에 앞서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는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주장이고 보면 더이상위헌논란은 있을것 같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의 당위성에 대한 대부분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보는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명쾌하지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명의신탁을 악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모호하다거나 과표현실화가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실명제는 투기와 탈세방지라는 원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등의 이유가 그것이다. *물론 재경원이 밝힌계획은 아직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하나의 밑그림에 불과하다. 그런 밑그림을 보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가가 아니더라도 튼튼한 밑그림의 바탕이 있어야 훌륭한 본그림이 나온다는 평범한 논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도 알아야 한다. *과거 서슬퍼렇게 시작되던 각종 개혁이 실패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충실한 밑그림 바탕없이 한건주의에 치우쳤기 때문임을 간과할수 없기 때문이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만 그리고 마는 개혁한건주의 깜짝쇼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한낱 노파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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