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리 근절위해 공무원 재산등록에 1만2천여명이 제외돼

지방세횡령등 공무원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세무분야 일선하위직까지 확대토록 했으나 법개정소홀로 등록대상이 돼야 할 전국 읍.면 세무공무원 1만2천여명이 제외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세무직의 경우 7.9급 하위직까지 재산을 등록토록 했으나 시행령 미비로 읍.면공무원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때문에 경북도내 당초 신규재산등록 대상자 2천2백명중 일선 읍면 세무공무원 1천2백명이 제외되는 등 전국 1천4백여 읍면 세무직 1만2천명이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지난 연말 지방세비리가 적발된 경북도내 13개지역중 포항.영천시를 제외한곳외 11건이 올해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읍.면세무직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경기도등 8개도 1백여개군 지역의 지방세비리도 일선 읍.면 세무부서에서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은 업무감독만 할 뿐 실질적인 징수업무를 일선읍면에맡기고 있어 군보다 읍면에서 세무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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