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잘못이 전혀없는 전기, 전화요금등의 고지서 배달지연이나 금융기관의 업무착오등에까지 이용자가 연체료를 물어야하는 현행의 요금관련규정이부당하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즉 부당 약관은 사기업의 전유물로 인식돼왔으나 공기업 역시 공급자편의위주의 공급규정이나 부당한 약관이 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동구 도동의 이미숙씨(33)는 [전화요금 고지서가 만기일보다 3일 늦게 도착해 3개월째 연체료를 물고있다]며 [우편배달이 잘못된것조차 이용자에게 물게 하는 현행의 일방적인 약관은 고쳐져야 한다]고 불평했다.일반전화 이용약관 97조 3항에 따르면 {전화요금처럼 12일이 만기일인것을모두가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송달된 사실유무에 관계없이 납기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이용자가 연체료를 물도록}돼있다.또 현행 전기공급규정 제12조와 급수조례에 의하면 {단전이나 단수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이사온 사람이 전거주자의 체납요금을 내지 않을경우 전기 또는 수돗물 공급을 중단토록}하고있다.
특히 전기서비스와 상수도 서비스의 경우도 관계규정상 소비자가 전기나상수도 요금을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은 경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단수.단전 할수있도록 돼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자동이체를 제때 해주지않아 부당한 연체료를 무는 경우도 늘고있는데, 하양읍 금락1리 이해성씨(42)는 [하양농협에서 지난 10월 세금을 자동 이체 시키지않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했는데 농협에서는 오히려 연체료 1만원을 가입자보고 물라니 이럴수가 있느냐]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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