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건축허가 허점 수두룩

대구시가 상수도, 오폐수처리장등 기반편의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마구잡이로아파트건축허가를 내줘 지하수고갈현상에 환경오염까지 심화시키고 있다.시는 또 '수혜자 부담원칙'을 이유로 행정당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들기반시설 확충비를 주택업체에게 떠넘기고 있어 분양가 인상을 부추긴다는지적도 받고있다.대구시는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 1차와 화성명산타운등 1천여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상하수도등 기초생활시설 설치비를 업체가 부담토록하고 지하수를 임시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게다가 대구시는 업체들이 상하수도 공사비를 분납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이로인해 공사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입주가 끝난 지금까지 상하수도 시설을 못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현재 입주민들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있지만 절대량 부족으로 급수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근 자연부락 주민들도 지하수 고갈에 시달리고있다.또 입주전 완공예정이던 지묘천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도 공사비 확보 지연에 따른 늑장공사로 완공이 늦어져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가지묘천에 그대로 방류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있다.

이밖에 지난해말 사용검사가 난 1백37세대의 북구 태전동 두성3차 아파트도도시계획도로인 20m 진입로 개설을 당국이 아파트업체에 떠넘기는 조건으로사업승인을 내줬으나 진입로 개통이 차질을 빚어 준공검사가 늦어지면서 등기지연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건축관계자들은 "이는 대구시가 수혜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기반시설 확충을아파트업체에 떠넘기는 관행 때문"이라며 "기반시설 확보여부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은 주민피해와 분양가 인상을 부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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