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혁신세정이 성공하려면

국세청이 올해를 세정개혁의 원년으로 잡고 우편신고제를 도입하고 각종 세무신고기준율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등의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규제의 완화와 자율의 증대라는 국정운영방침과도 맥을 같이하는것이며 세정의 주요목표인 징세비용의 최소화를 이뤄 세정의 생산성향상에도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이디어라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쪽과 수행하는쪽이 외면한다면 소기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이 무기장이 대부분인 영세업자나 유흥음식업등에서 과연 국세청의 개별세무신고 지도도없이자율적인 납세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납세신고를 올해는 20%만, 앞으로는 전부를 우편신고로 한다해도 신고를 위한 문의과정에서 사실상 지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금융실명제와 금융전산망이 구축되고 부동산 실명제나 과세자료전산망등과연결된 통합전산망이 이뤄진다 해도 구멍은 있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납세자의 의식도 달라져야 할때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새로운 납세행정에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갈수록 투명해지는 세정에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동시에 병행해야 할 것은 세율이나 세법의 합리적 조정이다. 지금까지의 세율은 어느정도의 탈세를 감안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이다.따라서 양심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조정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세청의 지적처럼 무기장의 납세자는 금액으로20%수준밖에 안되지만 인원은 많기 때문에 밝은 세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조성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각종 세무자료를 아무리 전산화하고 운영도 전산화한다해도 지금까지일어난 세무비리에서 보듯 역시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산화 수준을 보다 고도화하여 비리가 스며들 수 있는 틈새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전체가 깨끗해야만 깨끗한 세정도 이뤄질수 있다.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등이 깨끗하지 못한 사회적 부패가 있다면 세정 역시 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도덕성이 함께제고되어야 선진세정이 완성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이번 세정개혁 역시 국민적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탈세방지와세원개발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세정의 공개화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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