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민 자금지원 대농에 집중

정부가 농어촌구조개선자금등 57억원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선별하면서'전업농'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는 바람에 자금이 내려와도 지원 받을 수 있는절대농가가 부족, 탄력적인 자금운용책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업농으로 분류되더라도 부동산등 담보력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해 농민들로부터 "약주고 병주는 꼴"이라는 불평을 사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최근 전국 시도에 시달한 '전업 농어가 15만호 육성계획'에 따르면 전업농 규모 기준이 당초보다 최고 7배이상 강화, 대농(大農)에게 자금이 중점 지원된다.

전업농의 품목별 기준 규모를 보면 쌀은 5㏊로 종전 0.8㏊보다 6배이상 강화됐으며 사과 2㏊(종전 0.5㏊), 한우 30두(〃4두), 돼지 5백두(〃 85두), 닭2만수(〃3백80수), 어선어업 5t( 3t)등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또 자금신청시 농수축협등 관계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거치게 해 담보력 없는농어민들의 자금지원 혜택이 원천봉쇄 당했다.

농협경북도지회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이처럼 자금지원 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정책자금이 배정돼도 농민의 자격미달로 모두 지원치 못하고 상당액을정부에 반납해야할 형편이라는 것.

한편 전업농 육성만 내세워 자금지원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부익부' 현상만 심화시키는 것도 맹점이란 지적이다.

대구경북양돈협회등 축산관계자들은"돼지 1천~2천두 이상 사육농가는 이미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하한선을 낮춰 비 전업농을 중점지원해 전업농으로 키우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어민들에게 지원될 자금의 규모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 42조원(98년까지 지원)과 농특세 15조원(2004년까지 지원)등 모두 57조원에 이른다.〈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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