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협의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부에 참여하고 싶은 정당은 정부 구성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강령에 서명해야 한다.
1, 조선은 자주적인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2, 조선 전역에 걸쳐서 지방권력은 인민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에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3,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는 일본 정부, 일본 법인,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지주에게 속한 토지를 몰수하고, 그 몰수된 토지를 토지없는 사람이나 소규모 자작농에게 무상으로 배분한다.
4, 정부는 과거 일본국과 일본인 또는 조선인 반역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 광업, 철도 및 수상 운송, 통신기관, 상업 및 문화시설을 국유화하여야한다.
5, 정부는 인민들에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민주적인 정당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그외 여타의 민주적 결사의자유를 보장한다.
6, 정부는 1일 8시간 노동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그외 여타의 사회문화정책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
7, 새로이 수립되는 정부에 적극적인 친일 분자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주:이상의 요구는 북한에서 시행된 제반 민주개혁과 비슷한 것으로서, 통일임시정부가 수립될시 이 임시정부가 이상과 같은 개혁을 남한에서도 시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5월26일
▲제2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내가 그 의장을 맡았다. 웨커링(주:제2분과위원회 미국측 의장은 웨커링장군이었다)은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관한 문건과 정강에 관한 문건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정강 속에서 설명된 문제들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그러한제안에서 그가 정강 일반에 대해 다루지 않고자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웨커링에게 이 정강에 임시정부 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기술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임시헌장은 임시정부의 구성과 그 과제, 중앙및 지방권력의 임부에 대해 기술하는 문건이 될 것이다.
(주:소련측은 정강을 통해 북한에서 시행된 제반 개혁과 비슷한 임시정부가수행토록 요구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같은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웨커링은 임시정부가 대외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공동위원회나정부를 감독하는 다른 기관이 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만약 임시정부가 외무부를 갖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독립정부인가. 그것은 자치정부라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자치정부 수립을 위해 일하고 있단 말인가.
▲웨커링은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27일
▲5시에 미군 7사단 31연대의 열병식에 참석했다. 부르스 소장(주:미 제7사단장)이 자신의 숙소에서 칵테일 파티를 개최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에게는 키가 크고 명랑하고 상냥한 은발의 아내와 결혼 적령기의 딸이 있었다.미국인들은 장교 숙소를 건설했고 거기에서 생활했지만 우리(주:소련측)장교들은 한국인들과 기거했다. 칵테일 파티에는 그와 2명의 장군이 함께 참석했다. 모두들 부부동반이었다. 미국인들과 담소했다. 미국에서 왔을 때부터 기대하지는 않 았지만 따분하다고들 했다. 모두들 한국과 한국인들을 좋아하지않았다. 한국인 가정부들이 일을 잘못한다고 경멸적으로 말했다.5월29일
▲중앙및 지방 정부기관의 조직에 관한 미국측 안을 받았다. 대충 살펴보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다만 '예스''노'로만 대답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있었다. 그같은 제안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이 점을 웨커링 장군에게 이야기할 생각이라는 나의 견해를 쩨텐찌 포미치(주:스티코프)에게 말했다. 스티코프는 나의 제안을 승인했다.
▲11시 위원회에서 나는 제안서를 보았다고 브라운 장군에게 말했다. 그리고그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의 제안은질의서에 승인된 이전 질의서류 대한 한국인들의 주도권을 축소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작년에 변경없이 그대로 놔두자고 제안했다. 웨커링이 얼떨결에 찬성했다. 단일안이 마련되었고 질의서가 채택되었다.(주:이 질의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수립에 대해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협의시 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날 채택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인민의 권리 수립될 임시정부의 일반상태및 성격 ③행정및 입법기능을 수립할 중앙정부의 기초 지방기구 사법기구 임시헌장의 변경및 수정방법등. 이 내용은 이후 본회의의 논의를 거쳐 6월11일에 발표된 미소공위 제11호 공동성명의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구성및 원칙'에 관한 자문서"로 발표되었다)
날짜미상
(주:다음의 내용은 6월초 이후에서 6월12일사이의 어느 날인 듯함)※평양에 위원회의 작업진행에 관해서 김일성과 우리측에게 간단히 정보를제공할 것.
a 미국인들이 작업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곤 했다.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었다.
b 그들은 정부에 좌익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을 막기위해 온갖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인가?3개의 정파:좌파, 우파, 중도파-김규식, 여운형
미국인들은 우파와 중도파 인사들과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좌파는 자신들의 지분으로 50%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c(남조선) 과도정부에 대해
그들은 슬그머니 진행시켜 버렸으며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있다. 신문들에도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주:아마도 이상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던 미소공위의 상황을 평양에 알려주기 위해 메모한 내용인 듯하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측은미국측이 좌파인사들을 경원시하고 우파 및 중도파 인사들과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한편 미군정은 1947년5월17일에 발표된 법령 141호를 통하여 미군정의 조선인기구의 명칭을 남조선과도정부라 칭하기로 했다.)
만약 미국인들이 남조선과도정부와 인민위원회간의 회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김(註:김일성인 듯함)은 이회담에 좌익들의 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박헌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즉 이상은 남조선과도정부와 북조선인민위원회 사이의 직접회담을 미국측이 제안했을 때를 예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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