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정부의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인피해보다 전체피해규모와 액수를 중시, 영세농가들은 별도움을 받지못한다는 지적이다.지난 9, 10일 영덕군에는 초속 18~20m의 강풍이 불어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남일희씨(44)소유 꿩사육장의 그물망, 보온덮게 등이 전파 사육하던 꿩1천7백마리(2천만원상당)가 인근야산으로 날아가 시설물과 함께 2천6백여만원의피해를 입었다.
또 영덕읍 매정리 김대호씨(38)도 계사지붕이 강풍에 날아가면서 9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영해, 병곡면등 5개읍면의 시설채소재배농가중 28개농가의 비닐하우스 43개동(5천3백여평)이 전파 또는 반파돼 시금치, 미나리, 쪽파등이 어는등 큰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재해보상금은 군전체피해액이 7억원을 넘거나 한지역의피해가 5천만원을 초과해야 지급하도록 돼있어, 이번 강풍피해규모농가들중이같은 조건에 맞는 가구는 한곳도 없어 보상금을 받을수 없는 실정이다.농민들은 "대부분 영세농인 농촌실정에 맞춰 일률적으로 전체피해위주인 현행 지급기준을 완화, 개인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도록 해 줄것』을 건의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