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그 편리함 때문에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그러나 신종범죄로 꼽힐 만큼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부정사용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해가장 자주 발생하는 피해는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대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도난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물품 대금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한다.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게 됐을때 즉시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분실 신고를한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해선 소비자가 그 대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분실 신고 15일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이라도 소비자가 2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부정 사용한 경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카드를 받는 즉시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카드는 매일 확인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피해 예방의 지름길.
또 카드 분실에 대비, 카드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카드사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나 집 전화번호를 비밀번호로 사용해 도난시 현금인출이 쉽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카드 바꿔치기
사우나 대중탕 등에서 빈발하는 신종 카드범죄로 소비자가 낸 카드를 바꿔치기해 부정사용하는 경우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카드 사용후 되돌려 받은 다음 자신의 카드인지 확인하지않기 때문에 카드가 바꿔치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대금 청구서가날아온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된다. 카드 사용후 되돌려 받을때는 자신의 카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표의 위·변조
유흥음식점이나 야간업소등에서 소비자가 술에 취한 상황을 악용, 업소에서한번에 2~3장의 전표를 찍어 부정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이다또 금액 끝자리에 0'을 덧붙이거나 앞자리에 $'를 붙이지 않고 놔뒀다가임의로 숫자를 덧붙여 사용금액을 과다하게 작성,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전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금결제를 종업원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금액을 확인한 뒤 서명하고 매출전표 사본은 대금 결제일까지 보관, 청구 금액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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