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설-교착상태 빠진 미소공위

1947년 6월11일 공동성명 제11호가 발표됨으로써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위의 사업은 초기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척되었고, 공동성명 제11호에 따라남한 4백25단체, 북한 38단체등 모두 4백63개에 달하는 남북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미소공위협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협의대상 명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7월초부터 미소공위는 다시 교착상태에빠져들게 되었다.협의대상 정당 사회단체의 명부작성에 대한 소련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단체로 규정되지 않은 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중앙에 조직이 없는 지방 차원의 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모스크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단체, 특히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한 단체는 받아들 일 수 없다. 이같은 입장에 바탕하여 소련측은 미소가서로 합의한 단체만을 협의대상 명부에 올릴 것을 주장했다.그러나 미국측은 소련측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소련측이제기한 비사회단체 및 지방단체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은 그 회원이 1천명 미만인 단체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반탁투쟁위원회 가입 단체를 제외하자는 소련측의 주장에 대해서는미국측은 완강한 반대 태도를 취했다.따라서 반탁투쟁위원회 가입 단체들을 협의대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하는 문제는 미·소간 갈등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이러한 미국측의 태도에 대해 소련측은 6월23일에 전개된 반탁시위가 모스크바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행위를 구성한다는 논거를 제시, 이 시위를주도한 반탁투쟁위원회 및 그 가입 단체는 마땅히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제가 된 6월23일 반탁시위는 우익청년단체들이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선수의 귀국환영회를 이용하여 전개한 시위로서, 그 과정에서 소련대표가 탄 차량에 돌을 던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측의 지적에 대해 미국측은 반탁투쟁위원회는 이미 그 활동을 중지했으며 따라서 이전에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했던 단체들은 이제그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속에서 미국측은 그 회원이 1만명 이상인 단체들부터 구두협의를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소련측든 과거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했던 단체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신들이 그 위원회에서 탈퇴했고 앞으로는 더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이들을 협의대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미·소간의 입장은 약간 좁혀지는 듯 했다. 그렇지만 이후 양측의 입장은 더 이상 접근되지 못했다.

결국 미소공위는 반탁투쟁위원회 가입 단체를 협의대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7월 초 레메데프 비망록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미·소공위 교착상태의 최대 현안이 되었던 반탁투쟁위원회의 배제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미·소간의 입씨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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