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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18일 본드상습판매업자 최연계씨(44.북구 침산2동)를 대구에선 처음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북구 대현3동에 대한만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난13일 모중학교 3년 안모군(15)에게 10여차례에 걸쳐 본드를 파는등 지금까지10대 5명에게 23회에 걸쳐 본드를 상습적으로 팔아왔다는 것.최씨로부터 본드를 구입해 흡입한 안군등은 이에앞서 17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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