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이 현실에 맞지않고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 관련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농협 상주지부에 따르면 농어가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보조하며 지난 76년부터 시행해 오고있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이자율을 인하하고 가입자격·가입한도를 장기간 동결해 다른 저축상품에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하기때문에 가입농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것.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율은 저소득 농가의 경우 당초 3년제 22.2%,5년제 25.9%였으나 현재는 각각 16.5%, 20.1%로 떨어져 농가의 가입률이 89년41.3%에서 올해는 38.4%로 하락했다.
또 저소득농가의 3년만기 금액이 2백70만원에 불과, 물가상승및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할때 농어가의 목돈이 되지못하며 실제로 8마력짜리 경운기 1.5대값에 머물고 있어 가입한도의 확대가 절실하다.
가입자격도 경지면적당 농가소득 증가 둔화로 조정이 필요하며 2㏊미만 소유농가를 저소득 농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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