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진 중소건물 대책없다

일본 관서지방 대지진이후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학계일부의 주장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도시화에 따른인구밀집지역증가와 함께 고층아파트거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려의 도를더해가고있다.그러면 우리나라 건축물의 지진대비는 어느정도 돼있을까. 건설교통부는 지난88년부터 전국을 지진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진구역1 과 가능성이 높은지진구역2 로 구분,지진에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하고있다.광주시,강원도(화천군제외),전북고창군,전남(곡성,구례,광양군제외),경북울진,제주도등이 들어가는 지진구역1 은 수정머컬리진도6(벽의 흙이나 석회등이 떨어지며 굴뚝이 피해를 입는 정도:리히터진도로는 5에 해당),대구 경북등 기타 모든지역이 해당되는 구역2 는 수정머컬리진도7(보통구조물이일부 피해를 입는 정도. 운전중인 사람이 느낄수있음.리히터5~6에 해당)에대응할수있는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해 건축심의를 받아야한다.그러나 건축법상 이같은 규정은 6층이상이거나 10만㎡이상인 건물에 한정되고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중소규모 건물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있는 실정이다.

또 이같은 규정은 지난88년부터 시행되고있어 그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은 역시 지진에대한 점검을 전혀 받지못한 실정이다.다만 지난86년1월이후 시공된건축물중 대구,서울,부산,대전등 4개도시 21층이상건물및 16층이상 아파트는진도7의 지진에 대비할수있도록 내진설계를 유도해왔다.또 교량에는 불과3년전인 92년부터 내진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구조물이 좌우로 흔들리는 수평형지진에만 대응할수있을뿐 이번 일본지진과 같이 상하로 흔들리는 직하형지진에는 속수무책이라는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또 수평형지진에도 설계대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져야 대응할 수 있다는것은당연한 논리.그렇지만 성수대교붕괴사고에서 보듯 부실시공이 만성화된 우리현실을 감안하면 상당수 구조물의 내진설계가 만일의 지진엄습시 제기능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내진설계는 기둥을 굵게 하거나 기초를 깊이 파는식이 아니라 힘을 받쳐주는 콘크리트 내력벽을 평면상 T자 또는 L자등으로배치,안정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설계된다.또 콘크리트 보의 전구간 철근을복배근하고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유사시 구조물이 연성을 가져 파괴되지않고 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이와함께 파괴되더라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기둥 대신 보의 파괴로 유도,피해를 줄이며 상부와 하부구조물을 분리시켜 지진력의 전달을 줄이는 방법도 사용된다.

또 전문가들은 "내진설계에 따른 구조적 추가비용은 미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공사비의 증가 없이도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내진설계적용대상건물과 기준강도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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