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과 제조업체등 이른바 '3D 업종'에 젊은 근로자들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일하는 고령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해 숨지거나부상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노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55세이상 고령근로자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의해 수위직,주차장관리원등 일하기 쉬운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관계자들은 건설업체나 제조업주들이 고령근로자들을 싼 임금으로 활용할 수있는 데다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렵자 노동청등 관계기관들의 알선창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령인력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난 17일 오전7시50분쯤 달서구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손덕근씨(63·경북고령군쌍림면)가 청소를 하다 자재운반용 승강기가내려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해 깔려 숨졌다.
지난해 12월27일 오후5시쯤 달서구 두류2동 우방랜드 정화조 공사장을 청소하던 이기문씨(51·여·달서구송현동)가 부주의로 정화조에 빠져 숨졌다.또 지난해 11월초 기계부품업체인 공업사에서 일하던 박모씨(60)가 무게7㎏의 부품통을 들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고령근로자들이 알선기관을 통해 손쉬운 일자리를구하려해도 일자리가 적어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때문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3D업종쪽으로 취업하고 있으나 위험대처능력이 떨어져 안전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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