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고정보지 이용 신종법죄 활개

'벼룩시장' 교차로등 지역생활정보지를 통한 광고가 각종 범죄에 광범위하게이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5일 오전 10시50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신모씨(29)집에 전세를을 얻겠다며 찾아온 30~40대 남자 3명이 신씨의 부인 손모씨(38)와 아들(8)을 비닐테이프로 묶고 통장과 도장, 인감증명서등을 빼앗아 달아났다.이들은 손씨가 교차로에 전세광고를 낸후 며칠전부터 전세를 얻겠다며 인감증명서등의 준비를 요구한뒤 이날 찾아와 범행했다.

이들은 이중 1명이 먼저 집에 들어와 집안 사정을 살핀뒤 공범자를 끌어들여범행을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편 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벼룩시장에 물품구입광고를 낸 사람들을 상대로상습적으로 네다바이 행각을 벌여온 서영호씨(41)에 대해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12일 오후5시20분쯤 벼룩시장에 '구두티켓을 산다'는 광고를 낸김모씨(31)를 대구시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커피숍으로 불러낸뒤 티켓 3백장을 9백90만원에 사주겠다고 속여 4백만원을 가로채는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천8백여만원을 사기친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겉만 1만원권 지폐로 두른 가짜 1백만원권 다발이 무더기로 든 가방을 갖고 다니며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보관을 부탁한후 자신은 피해자의돈을 받아 티켓을 사오겠다며 네다바이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서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하다 남은 가짜 1백만원권다발 2백매를 확보, 여죄를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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