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법무사가 대행해오던 각종 등록세 납부 업무가 신고 납부업무로 바뀌어져 각 시군 세무과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종전 법무사가 대행해 오던 부동산과 자동차등에 부과되는 등록세 업무가 세무비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록자 본인이 직접 시군 세무과에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도내 각 시군 세무과 등록세 취급 담당직원들은 업무폭주로 요즘밤10시 이전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산화에 의한 등록세 하루 처리능력은평균 1인당 70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전산화가 돼있는 창원시 경우 전담직원 3명이 하루 평균 3백여건을 취급하고 있어 평균 30%이상의 업무량 과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산화가 안된 밀양군의 경우 매일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등록세를 신고하는 주민들도 두 세번씩 세무과에 들러야 하는 불편을겪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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