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전면 시판되는 먹는 샘물(생수)의 환경부 시행규칙안이 발표되자 업자와 소비자들은 이에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지난 24일 환경부가 발표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두고관련업계는 곧바로 "가격인상 불가피"로 맞서고있고, 소비자들은 "생수의 유통기한이 너무길다"는 의견들이다.환경부는 5월부터 1ℓ이하의 먹는샘물 용기를 페트병대신 재활용하기 쉬운유리병을 사용토록 하고 수질개선 부담금을 판매가의 20%로 물린다고 발표하자 업자들은 '30% 이상 소비자가격 인상'을 들고나와 소비자만 비싼 생수를먹어야될 처지가 됐다.
특히 업자들은 "전체 페트 소비량의 6%에 불과한 '먹는 샘물'용 페트병에 대해서만 유리병을 사용토록하고 또 전체지하수 사용량의 5백분의 1에 불과한광천음료에 대해서만 수질개선 부담금을 매기는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외국산 페트병 생수가 들어올경우 가격경쟁면에서 국내산은 경쟁력을가질수없다며 반발하고있다. 업자들은 외국에 페트병대신 유리병을 요구할경우 통상마찰이 예견돼 결국은 외국산 시장이 되고말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한다.
연간 1천억 시장을 둘러싸고 외국업체뿐아니라 국내의 크라운 농심 종근당일양약품등 국내대기업등 60여개업체가 생수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이며 외국기업들도 진출할 계획이어서 국내시장은 치열한 물싸움이 불가피하다.환경부는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TV광고를 전면금지한다고 하고있으나 10월부터 방송될 홈쇼핑채널인 유선방송이나 지면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경우 소비자는 또한번 혼란을 겪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한 '유통기한 6개월'에도 소비자의 불만은 많다.외국산의 유통기간이 보통 1-2년인것을 감안할때 짧지 않느냐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소비자들은 "그래도 6개월은 너무 길다"는 의견들이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정부관계자의 생수시판 토론회에서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생수의 유통기한 6개월을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단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너무 길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된 것.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생수의 완전시판으로 인한 수돗물의 질저하를 가장 우려하고있다.생수에 대한 규격강화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수돗물에 대한 관리 감독등 질강화가 우선 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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