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수산물 수출보험 4월 시행

오는 4월부터 농수산물을 수출한 후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가격의 급등으로 수출이 어려워 손해가 났을 때는 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농림수산부는 27일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수출보험의 운영계획을 확정, 오는 4월부터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되 보험대상 위험은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선적후 대금회수불능위험, 가격상승 위험 등 3가지로 정했다.또 보험가입 대상품목은 수출불능위험 및 대금회수불능위험의 경우 모든 미가공농수산물을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가격상승위험은 사과, 배, 밤,버섯, 굴, 김,돼지고기, 화훼류 등 8개 주요 수출품목을 선정했다.농산물의 가격상승위험을 수출보험가입요건으로 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캐나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상승위험이란 수출업체가 농민과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출계약후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해 농민이 수출용 출하를 기피하는데 따른 위험을 말하며선적전 수출불능위험은 농산물을 선적하기 직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수출이 어렵게 되는 위험을 뜻한다.

이같은 수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을 추진할 수 있어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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