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으나 교육기관에서는 하부 조직의 자치 영역이일반 조장행정 기관보다 미약, 업무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자치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시도의 경우 산하 기관을 설치하려면 자체 조례만 제정하면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교육부 장관 승인을받아 설치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중앙 통제의 사례로 꼽히고있다.
소속 공무원을 운용할 때도 교육감은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까지 정원 책정때 5급 이상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6급 이하도 사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각 교육청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인원 운용을 하기가 실제로는 거의 어렵다는 것이다.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 총정원만 교육부에서 통제하고 세부적 운용은 시도교육감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시도교육청들의주장이다.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 교육자치체들이 이같이 제한을 받고 있는 한편 각급학교들 역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치성을 제한당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립고교들 경우 고교에 부적합한 교사가 있더라도일률적으로 공식에의해 전보하는 등 인사권을 교육청측이 독점, 학교들로서는 영입과 제척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교사 운용에서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한 고교 관리자는 지적했다.
또 사립과 달리 공립 각 학교는 자체 예산권이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그때 그때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적용받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인해 학교들은자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거나 중장기 기획을 하지 못하고 소모성 운영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학교장의 학교 운영권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치시대를 맞아 전반적으로 권한이 대폭 하부기관들로 이양돼야 지방화 특성화와 효율성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교육계는 진단하고 있다.〈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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