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업소 관리가 도, 시·군, 지방환경관리청등으로 3원화돼 있어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현행 공해배출업소는 대기의 경우 연간 고체환산연료 사용 과다에 따라 수질의 경우 1일 폐수량 과다에 따라 1~5종 사업장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데1~3종은 도에서, 4~5종은 관할 시·군에서 전담하고 있다.
또 공업단지내 공해배출업소는 종별 사업장 구별없이 모든 업체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같은 공해배출업소의 3원관리는 환경오염의 수시감시와 오염행위 발견즉시의 즉각적인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공해배출량이 많은 대형사업장과 공단내 업체가 관할지역 환경부서의감시로부터 사각지대화되고 있어 공해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게 일선행정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체적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일선행정에 전문장비·인력보강을 통한 관리권 이양 또는 배출업소 공동관리등 대책마련이아쉽다.
실제로 상주시 관리 4~5종 1백35개 사업장을 관장 7개소로 전담하고 있어 오염에 대한 진정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없어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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