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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농지경작땐 양도소득세 면제

농촌을 떠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형이나 동생등 가족이농지를 대신 경작해 왔다면 자경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4일 김병환씨(44.서울 성북구 보문동)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년이상 자경농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취지는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여 주려는 육농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신이직접 경작하는 것뿐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던 가족에게 경작케 한 경우도 자경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남 밀양군 귀명리의 상속받은 토지를 형 등 가족과 함께 경작해 오다지난 79년 서울 ㄷ중공업에 취직, 서울로 이사하면서 형에게 경작을 맡겨오다 92년이 땅을 매도하자 성북세부서측이 "자경농이 아니다"며 93년 양도세 1백78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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