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연료로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시중에 불량등유가 나돌아난방용품의 고장원인이 되고 있다.또 이같은 불량등유로 인한 가정의 난방용품고장이 잦아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가 고스란히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이진웅씨(51)는 지난달 26일 부근 석유판매소에서 구입한 등유를 온풍기에 사용한후 고장이 나 수리과정에서 불량등유탓으로 밝혀졌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30여만원을 들여 온풍기 핵심부품인 버너를 교체했으나 주유소측이불량등유를 판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또 경산시 계양동의 정경목씨(36)는 이달초 동네 주유소에서 구입한 등유로보일러를 가동시켰으나 시커먼 그을음이 나면서 설치한지 6개월된 보일러가고장났다고 했다.
정씨는 "등유를 쓸 경우 그을음이 거의 없는데 그을음으로 인해 고장이 난것은 등유가 불량품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성사 애프터서비스센터 한 관계자는 "불량등유 사용으로 인한 난방기구고장 수리의뢰가 잦다"며 "서비스센터에 접수되는 난방기구고장의 절반이상이 불량등유로 인한 고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부 관계자는 "불량등유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워 주유소와 분쟁이 생겨도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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