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타워-"정식재판 해볼 것"

○…소비자보호원의 청산맨션 입주지체보상금(2억5천만원) 지급결정과 관련,건설회사인 서한측은 "1년전에 개별통지를 하는등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불만."공기단축만을 염두에 둔 이같은 결정은 무리한 시공을 부추겨 부실시공을조장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 서한측은 이번결정이 분쟁조정결정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해볼 방침이라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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