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유력주택업체들이 비업무용으로 헐값에 사들인 행위제한자연녹지(건축행위 불가)만을 골라 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일시에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등 특혜를 베푼 것으로드러났다.특히 이 땅은 대구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비밀리에 착수한 시점을 전후로 주택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어서 시의 도시계획정보 사전누출의혹도 제기되고있다.
현재 (주)우방이 우방만촌1차타운 아파트공사를 시작한 수성구 만촌동246의 3번지와 (주)청구가 아파트건축을 추진중인 수성구 범어동 93의1번지 일대 7만3천여㎡는 대구시가 지난 93년 제6차 도시계획재정비 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킨 곳이다.
우방과 청구는 이중 4만8천여㎡를 87∼91년 사이 비업무용으로 사들였는데당시 이곳은 집을 지을수 없는 자연녹지 행위제한구역이었다.그러나 대구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행위제한을 푼 자연녹지 6개지역 44만여평 중 청구와 우방이 소유한 땅만을 골라 집을 지을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업체는 이 땅을 평당 15만∼30만원에 사들였으나 우방 땅의 경우 지난해12월 아파트 분양 당시 토지 감정평가액이 평당 3백30만원이나 돼 대구시가 두 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줬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또 규제 해제와 함께 이 일대를 아파트건축만 가능한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지구로 지정、인근 땅 주인들이 이들 업체에 땅을 팔 수 밖에없도록 교묘한 수법으로 특혜를 베풀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특히 청구가 범어동 일대 임야 1만3천여㎡를 취득한 90∼91년은 대구시가은밀히 제6차 도시계획정비에 착수한 시점이어서 시의 개발정보 사전누출의혹도 제기되고있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주택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내 자연녹지 중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을뿐 특혜 의도나 개발정보 누출은 없었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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