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가 찾아가지 않은 '불인취 소화물'을 7개월이나 보관하도록 한 철도청 소화물규정은 보관·관리에 따른 인건비등 비용부담만 가중시킬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동대구역 소화물센터는 소설잡지류, 신문, 플라스틱완구, 정기간행물등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각종 소화물이 연간 1만3천여㎏(약6백50여개)에 달해 보관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현행 철도청소화물규정은 도착한 철도소화물을 수취인이 보름동안 찾아가지않으면 처음 화물을 보낸 역으로 되돌려 보내고 다시 한달뒤에 관보에 '화주수색공고'를 내도록 하고 있다. 불인취소화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색공고후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따라 소화물센터작업인부들은 하루 1인당 1백20~1백50개의 각종 소화물등을 처리하면서 '불인취 소화물'의 보관 관리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한 직원은 "소화물이 되돌아오면 전표를 보고 화물주에게 전화연락을 수차례 하지만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불인취소화물의 상당수가 전혀쓸모가 없는 상태이거나 보관비용(1일 4백원)이 오히려 물건보다 더 비싸기때문"이라고 말했다.
金秋浩소화물센터소장은 "현행 소화물규정은 해방전에 제정된 것"이라며"지금은 통신수단이 발달해 불인취소화물이 발생하면 신속히 화물주에게 연락할 수 있는데도 7개월이나 보관하도록 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개정의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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