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닐봉투 사용 이쑤시게 비치 전면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공포로 6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코팅 광고전단의 제작 배포, 음식점 식탁에 이쑤시개비치가 전면 금지됐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소개한다.△비닐코팅 선전물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금융업 학원 예술관련사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은비닐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조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1회용품

면적이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해 객실 7개이상의 숙박업소, 모든집단급식소, 목욕탕은 종이컵과 1회용 치약·칫솔·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사용할 수 없다.

이쑤시개는 식당 식탁에는 비치할 수 없고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할수 있다.

△합성수지류

백화점 도매센터 쇼핑센터와 매장면적이 2백㎡이상인 유통업소는 생선 정육채소 등 물기있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판매할 때 비닐봉투 등 합성수지류의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도시락제조업자들은 오는 8월부터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도시락용기의사용이 금지된다.

△예외규정

상·혼례 회갑연때 조·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갈때,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가운데 포장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이나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경우와 관광호텔이 객실을 제외한 별도의 장소에 1회용품을 비치한 뒤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시정권고, 2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3차 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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