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청 특정폐기물 대집행 수거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91년 도산한 납, 안티몬 생산업체인 안동 화선키메탈이 불법 투기한 수만t의 특정폐기물을 문제 발생 3년만에 대집행 소거하기로지난 17일 최종 결정했다.그러나 대집행 결정과정에서 투기자와 자체 감독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아 책임회피 인상이 짙은데다 수거기간이 우수기와 겹치게돼 2차 하천오염이우려되고 있어 환경업무 부재라는 비난이 거듭되고 있다.

화선키메탈 특정폐기물 불법투기사건(본지 92년2월17일, 94년7월21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보도)은 발생이후 3년간 책임자 규명과 완벽한 수거대책문제가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92년 사건 최초 발생시 대구지방환경청은 화선키메탈 공장부지 인근에 수만t의 납등 중금속성분의 특정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사실을 알고서도91년 업체의 도산으로 전량수거처리가 힘들자 육안으로 확인된 1천53t만 포항 유봉산업에 위탁처리 한뒤 완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지역 환경단체에 의해 공장부지에 수만t의 특정폐기물이 은폐·매립된 사실이 폭로되자 대구지방환경청은 도산업체의 공장 시설물과 부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 신탁은행에 폐기물수거를 떠맡겼다.이에 은행측이 불복해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환경청은 은행측에수거비용을 빌려줄것을 요구하다 최근 느닷없이 대집행결정을 내리고 승소할경우 처리비용(6억3천만원)을 받아 낸다는 것.

그러나 이과정에서 수년간 계속된 감독부실과 문제발생이후 사태축소에 대한자체 책임규명은 않고 은행측과 수거책임 공방만 되풀이해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대집행 결정도 여론악화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의식한 인상이 짙은데다 수거기간이 6~7월 우기와 겹쳐 2차 하천오염 우려가 따르고 있어 책임과 체계없는 환경업무 부재상황을 노출 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