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분야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아래 금융, 토지, 환경, 경쟁제한 등 규제완화의 효과가 큰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8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사전에 효과와 비용을 철저히 가려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 신설되는 규제는 만료시한을 명시, 영속화되는 것을막기로 했다.정부는 8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열고 규제완화가 그동안 금융, 토지 등의 정책분야에서는 제외된 데다 절차개선에 치우친 감이 있고 담당 공무원의 자세도 문제가 있어 효과가 기대에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한 올해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 △토지이용 개발 △외국기업 국내 진출 △국내기업 외국진출 △에너지자원산업 △유통물류제도 △통관제도(세관이외) △직업훈련 △환경 △경쟁제한 등 파급 효과가 큰 10개 중점과제를 선정, 재경원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연구원(KIEP) 등이 공동으로 개선책을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 법령 개정이나 신설시에는 국민들에게 주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한 심사보고서를 첨부해 부처간 협의 또는 장차관회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법령에 신설 규제의 시한을 못박아 기간이 만료되면 지속 또는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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