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정차 과태료 횡령 의혹

행정기관이 견인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임의로 과태료 징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스티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세에 이어 과태료횡령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짙어지고있다.대구동구의회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정성권)가 동구청관내 94년까지3년간의 과태료 및 견인스티커중 임의로 6개월분을 추출,정밀검토한 결과 과태료통지서 발행원부 건수와 부과징수 결정및 미부과 건수가 상당수 일치하지 않고 견인명령서의 일련번호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구청은 견인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중 92년 39건, 93년 5백56건등 모두 5백95건에 대해 과태료 징수결정을 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것.

위원회는 또 93년 과태료 수불대장 93권의 스티거 2백장이 경찰과 구청 단속요원에게 이중으로 배부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가 하면 94년 견인스티거 11장이 없어진 것을 적발했다.

이외에 인쇄돼 있어야 할 과태료 스티커의 일련번호 중 일부는 수기(수기)로작성돼 있었으며 93년 7월 구청 각 실.과와 동에 배부된 8백60장의 스티커는사후점검없이 6개월간 방치하다 일괄파기된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징수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과태료징수 관리허점은 체납액이 과태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만큼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 구청측이 횡령 또는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류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별위원회 정성권위원장은 "허술한 과태료 업무는 대구시 전체의 일반화된문제일것"이라며 "지난해 지방세 파동과 같은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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