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전현단체장등 40명 내사

4대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금품살포.불법홍보.기부행위등 선거법을 위반한 전현직 단체장등 4대선거출마예상자 30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4대선거출마예상자중 민선군수를 노리는 김모씨(53)등40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사실을 잡고 내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이 전.현직 단체장.지방의원들로 직위를 이용,각종 불법 타락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금품, 향응제공, 관광알선, 연하장등 불법홍보물 배포, 과다한축.조의금 전달등 기부행위를 해왔으며 일부는 무고등 유언비어까지 유포한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대지방선거가 임박하자 민선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지위를 이용한불법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말부터 구체적인 정보수집특히 대상저수지중 토선지와 일직면 지곡지를 제외한 8개소는 저수량 8천t미만의 소규모고 북후면 낭실지의 경우 고작 2.7t을 저수할 수 있는 초소형으로 안동시가 영농대비보다 단시간내 저수율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저수지를 택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양수펌프 가동전원 미비, 인력부족등으로 물가두기가 지지부진이고일부 사업지역에서는 저수율 높이기에 급급, 관정에서 무리하게 지하수를 뽑는 바람에 식수원이 고갈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차 물가두기는 수원과 장비동원 가능성등을 파악지 못해 대상 저수지조차확정치 못한데다 시행일이 본격 영농이 시작되는 3월이후로 잡혀있어 효과가의문시 되고 있다.〈안동.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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