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독점적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직업인의 상식을 벗어난 자의적판단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감정평가사들의 허위감정여부를 수사해온 대구지검이 이들의 과다감정사실을상당부분 밝혀내고도 기소를 포기,업계의 로비의혹과 함께 전문직에대한실정법상 규제가 쉽지않다는 한계를 보여줬다. 검찰은 수사초기만해도 공소유지에 자신만만한 입장을 보였으나 2개월여의 수사끝에 막상 사법처리단계가 되자 손을 들고말았다.검찰수사결과 지난해4월초 보성코오롱아파트부지 1만2천여평을 감정한 중앙감정평가법인소속 이모감정평가사(41)의 경우 인근 유사지역 공시지가 1백35만~2백27만원보다 최고 3.7배가 높은 평당 5백15만원으로 감정가액을 통보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이곳의 적정가격을 4백65만원으로 감정했으며당시 인근유사지역 실거래액은 3백만원선이었다.
게다가 지난93년 10월말 보성주택이 코오롱보성아파트 부지매입당시 중앙감정평가법인 본점(서울소재)에서는 감정가를 평당 3백70만원,총액 5백37억원으로 감정,불과 5개월만에 한 감정법인이 평당 1백45만원이나 차이나게 감정해준 것이다. 이덕에 보성측은 5개월만에 감정가기준 1백60여억원의 차익을 남긴셈이다. 또 보성송정범물아파트부지 7천여평을 감정해준 새한감정평가법인소속 곽모 감정평가사(56)도 보성주택이 이 부지를 살 92년11월부터이듬해 10월까지에는 평당 평균 1백70만원으로 감정했다가 보성주택이 93년10월 아파트분양시 재감정을 의뢰하자 평당 2백80만원으로 감정했다. 보성주택은 부지감정 당시 새한법인외에 다른 감정평가법인에게도 감정을 맡겼으나 평당 2백30만원으로 저가감정을 하자 이를 무시하고 서울의 또다른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맡기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복현보성아파트부지 5천여평을 감정한 평가사들도 인근유사지역공시지가 1백38만원에 실거래가격 2백30만원이던 이땅을 3백36만~3백39만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불과 5~6개월전인 93년11월 대규모유통단지유치와 도로개설계획이 발표된후 대구시가 복현대불지 매각을 위해 의뢰한 감정가액은 평당 2백만원이었다. 같은 시기,같은 장소의 복현대백,복현청구,복현서한아파트 부지를 감정한 평가사들도 대체로 3백4만-3백13만원으로 감정했다.
아파트업체의 부지감정을 맡은 평가법인들은 대부분 1천여만원의 수수료를받았으며 보성코오롱아파트부지경우 감정수수료는 4천만원을 넘은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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