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삽입 광고지와재활용 가능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일부터 재활용이 안되는 '비닐코팅 광고지' 배포가 금지되면서 '비닐코팅 광고지'와 재활용이 가능한 '고급아트지로 만든 광고지'를 혼동한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신문 등에 끼워져 배포되는 광고지는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재활용이 가능한 '고급아트지 사용광고지'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신문광고지(속칭 찌라시)에 비닐코팅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광고업계의 해명이다. 화려한 컬러에 윤기나는 표면, 언뜻보면 겉면에 비닐을 입힌 것 같은 백화점 세일 및 주택회사 분양 광고지도 사실은 '고급 아트지'를 사용한광고물일 뿐이라는 것. 물론 재활용이 가능하다.광고회사 관계자는 "신문 등에 끼워 배부하는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비닐코팅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잡지류 및 각종 서적의 겉표지, 백화점 및각 기업의 홍보용 팸플릿 등이 비닐코팅이 사용되는 주된 광고품목"이라고설명했다.

비닐코팅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급아트지는 가볍게 찢으면 일반종이와 마찬가지로 찢어지지만 비닐코팅지는 종이만 찢어지고 비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대구시 청소업무 담당자는 "각종 신문광고지의 재질은 신문용지보다 훨씬 우수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광고지를 신문에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배출해도 수거해 재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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