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종필씨의 민자당탈당에 보조를 같이한 전국구의 정석모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새로 개정된 선거법규정에 의한 의원직 상실1호를 기록한 것이다.정치개혁입법의 백미로 꼽히는 개정 선거법(192조 3항)에 의하면 '전국구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둘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전에는 없던 이 새조항이 생겨나게된 발단의 제공자는 14대총선에서 국민당전국구로 당선됐다 탈당, 민주당으로 말을 바꿔 탄 조윤형의원이다.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머리수'하나라도 아쉬웠던 국민당으로서는 조의원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욕하는 것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당연히 국민당내에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이야기가 나왔다.
정치권의 다수인사들이 이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곧바로 법개정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서로 머리수 채우기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전국구의원들의 변동은 이어졌다. 배지를 단 상태로 이당 저당을 옮겨다닐수있었다. 민주당으로 간 조의원 외에도 같은 국민당출신의 이건영 최영한(최불암) 정장현의원등이 대선이후 민자당으로 옮겨 갔으나 이들은 아직 의원직을 갖고 있다. 물론 그때마다 적어도 전국구의원에게는 당적이동에 '고리'를달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배경을 갖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정치개혁 입법의 개정과정에서전국구의원에게 족쇄를 채우는 이 조항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정의원은 결국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자당을 떠났다. JP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을때 전국구의원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정의원은 배지를 제손으로 떼는 길을 갔다.
당장 현행법으로 어쩔 수 없이 배지를 떼는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신당측에서는 이의를 달고 있다. "14대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왜 그 후에 정해진 법규정의 구속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소급입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정의원 뿐만아니라 아직 민자당내에는 JP신당에 가고싶어도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못가는 인사가 다수 있다. JP의 최측근인김동근 조용직의원 그리고 김광수의원이 그들이다. 또 민자당에서 이미 마음이 떠난 것으로 분류되는 노재봉 권익현 이만섭 안무혁 최운지의원등도 개정된 선거법의 이 조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이들중 다수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뒤쯤 최종결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구의원은 임기가 1년 미만이 남았을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지역구의원과는 달리 임기 하루 전이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다음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자연히 다음 예비후보들의 마음은 설레고 있다.이번에 정의원의 빈자리를 승계한 김사정의원이 전국구후보 42번이었으므로다음 차례인 이년석(43번, 당 정책실부실장) 이민헌(44번, 전민자당경북도사무처장) 김재석(45번, 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이수담(46번, 당 조직국장)등 몇몇 인사들은 벌써 꿈에 부풀어 있을 법하다. 14대국회 임기말까지 이들가운데 적어도 4~5명정도는 배지를 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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