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말부터 80년대초에 걸쳐 4~5년간 한국축구선수들의 서독진출붐이 크게일었었다.차범근 박상인 김진국 박종원 등 많은 선수들이 서독에 가서 한국축구의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서독에서 활약한만큼 충분한 대우를 받지는 못했다.까다로운 계약조건 때문이었다.
서독프로축구팀의 선수입단계약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계약기간 계약금 연봉 등 기본적인 조건은 간단하지만 계약서 뒷면에 게재된이면조건이 이만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깨알만한 글씨로 한면에 가득히 열거한 이면조건은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쯤돼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하물며 독일어조차 제대로 할줄 모르는 한국선수들이 이면조건의 내용들을알턱이 없다.
대리인으로 나서서 수고해준 서독교민들도 그정도로 복잡한 내용까지는 미처파악하지 못한채 사인만 하게 했던 것이다.
계약이 만료돼서 귀국할때 한국선수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면계약서의 내용에 의해 비로소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함정이나 다름없는 이면계약서 때문에 골탕을 먹은 선수는 한둘이 아니었다.브라질출신으로 일본프로축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알신도(27세)라는 선수가지금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
알신도는 93년3월1일 가지마 앤틀러즈에 입단했으며 계약만료는 95년2월28일로 돼있었다.
계약만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알신도를 탐내던 가와자키 베르디에서 알신도와입단교섭을 펼쳤으며 알신도도 OK라고 응답했다.
이적료는 1천만엔(약8천만원)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돌연 가지마측에서 이면계약서 내용을 들고 나왔다.알신도가 고의로 천황배대회(일본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위약사실이 있기 때문에 알신도에 대한 가지마측의 소유권은 계약만료 이후에도 연장된다는 것.
따라서 이적료를 1억3천만엔(약10억4천만원)은 받아야 하겠다고 브레이크를걸고 나섰다.
이면계약은 어느 나라든 까다로운 법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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