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 주민만족 행정 펼친다

통합시로 발족한 상주시가 대민행정 서비스에대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 관심을 끌고 있다.시는 민원인들을 위한 1일방문처리제 정착과 생활민원 기동반·민원집배원제등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14일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민원처리 착오 보상금제를 운영키로 했다.

상주시는 올들어 일상생활속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신고접수후 30분이내에 신속히 처리해주는 생활민원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등 대민행정 서비스 기동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내 도로 파손복구·노점상단속·강설시 교통소통·하천내 불법행위등의 일상 생활 민원에대한 처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생활민원 기동반은 4개반 12명으로 구성,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시민들의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민원처리 착오 보상금제는 직원들의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착오로 인해 잘못 처리됐을 경우 재차 민원인에게 실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타시도 민원의 경우 1만원, 역내 민원은 3천원이다.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발민원을 해소하고 신속·정확한민원처리를 한다는 민원처리 착오 보상제는 대민서비스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 앞서는 행정을 펴고있다는 차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는 민원처리 착오 보상금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예산에 5백여만원을 확보했다.

상주시는 지정된 집배장소를 통한 민원서류를 시가 직접 방문, 민원을 처리해주는 민원서류 집배제를 더욱 강화시켜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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