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활동비 과다사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운용실태에대한 전면적인 특감이 실시된다.감사원은 14일 오는 6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1년치의정활동비를 앞당겨 쓰는 등 예산을 편법적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대구·경북 시도의회등 60여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감사대상이 되는 지방의회는 서울시및 5개시의회, 9개도의회등 광역의회전체와 45개 기초의회 사무처로, 감사원은 내달 6일부터 약 20일간 일정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의회의예산편성및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같은 특감을 실시키로 한 것"이라며 "그동안 시·도 감사에서 지방의회 예산운용실태의 문제점이 단편적으로 지적됐으나 지방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회계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감에서는 지난 93, 94년 지방의회의 예산운용 실태를철저히 감사, 예산이 부당하고 방만하게 운용된 사례들을 적발하고 불합리한제도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방의회 예산중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국제교류사업비 △시설유지,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등을 집중 점검,일부 예산항목이 기준금액보다 많이 책정되거나 해외여행등 다른 목적을 위해 부당전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자료수집비'등 각종 지출항목을 편법적으로 만들어 예산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추경예산을 편성, 기준금액을 초과해예산을타낸 사례등을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내무부 일반감사를 통해 관련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감사요원 80여명을 투입, 20여일간 특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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