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 방침에대해 법조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하루아침에 해결될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있는데비해 일반국민들은 사법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정부의 최근 사법제도개혁방침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원과 시험방식및 법대교육과정의 개선이 사법제도개혁의 전부인양 발표된것 자체를 두고 "근본개혁은 외면한채 지엽적인 문제에만 눈을돌리는 처사"라고 지적하고있다.
이들은 공직자를 포함한 전체국민들의 법의식전환과 법의 생활화없이는 사법제도의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특히 일부법조계에서는 법원과 검찰은 물론 관련 국가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없이 사시합격자수만 늘리거나 시험방식을 바꿀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고급두뇌의 낭비만 초래할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들의 저렴하고 다양한 사법서비스의 기회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전반의 법치주의확산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운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와 사소한 분쟁까지 법에따라 처리한다는 인식없이 사법제도만 바꾼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는것이다. 게다가 사법제도개혁이 법조계를 비롯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없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듯한 인상도 못마땅하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또 법관임용문제등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법조직에 대한 국가차원의대폭적인 예산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엄청난 업무를 맡고있는 판·검사에게 변호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를 감내하라는 형편으로는 법관의 임용문제등을 해결할수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일반국민들은 사법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일반적인 사회현실에 비해 변호사수임료는 턱없이 높은데다 법원과 검찰은 여전히 멀고도 두려운 기관이라며 제도개혁으로 이같은 문제를 고쳐야한다는 목소리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판과정이나 사소한 분쟁은 아예 외면하는 사법제도를고치지않고서는 법은 기득권계층의 이익에만 매달린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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