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자 기초의원.단체장 공천

여야정당들은 아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단체장에 대한 공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민자당의 경우는 아직 결정난 것이 없다. 당내외에서 "법에도 명시된만큼 공천해야 한다"는 측과 "지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는 측의 논리가 맞서고 있으나 공천배제의 목소리가 더 크다.직접 지역구를 맡고 있는 대구·경북출신 의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본다.▲김용태의원=내무부장관의 입장에서 사적인 의견을 밝힐수 없고 민자당의당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를 뿐이다.

▲강재섭의원=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지구당내에서 경선절차를 거쳐 당에서공천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광역 또는 기초의회 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공천문제는 당대표와 사무총장, 당무위원들이 참석하는 당무회의등 의결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유성환의원=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당의 명분이 선다. 시장·도지사는 자유경선을 통해 당원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은 경선할 경우 혼란만 가중되므로 지구당 위원장에게 공천이나 다름없는 추천권을 주어야한다.▲권영식위원장=지방자치법과 정당정치 논리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경우 지구당 위원장이 누구보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고 후보 선정이 위원장의 운명과도 직결되므로 공천에서 위원장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해석의원=개인적으로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하더라도 기초의원은 공천을안 했으면 좋겠다.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대부분 친여성향의 인사들인데 공천을 안 줄 경우 등을 돌릴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에서 지구당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공천 유무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있다.

▲정창화위원장=정당의 존립원칙과 법 규정에 따라 기초단체장은 공천하는것이 옳다. 그러나 기초의원은 선거구가 워낙 좁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 결정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공천을 안 하는 것도 주민 화합에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이치호위원장=주민자치라는 지자제의 원뜻을 살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안 하는 것이 옳다. 공천을 안 할 경우 당원은 무소속으로 나와당선후 재입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여당으로서 기호1번을 받는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섣불리 결정을 못 짓고 있다. 그러나 무공천으로 후보자들끼리 자율경쟁토록 해야할 것이다.

▲김한규의원=기초의원은 선거법상 공천하도록 돼있지만 안 하는게 좋다는입장이다. 기초단체장은 지구당 위원장이 2.3배수로 추천,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방식은 몰라도 광역단체장같이 복수공천으로 대의원을 선출, 투표하는방식은 안 맞다고 생각한다.

▲최재욱의원=개인적인 의견 제시보다 당 기획조정위원장으로서 전체 지구당위원장들의 의견 수렴에 힘쓰겠다. 대구지역의 경우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서울·호남지역은 기초의원 공천 여론이 우세하다. 지방의원 등 다방면의 여론 수렴을 거쳐 공천 유무, 지구당 위원장의 재량권, 시·도지부 등 권역별 재량권 문제를 결정짓겠다.

▲김윤환의원=중앙정부와의 관계문제등에 있어 광역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할수 없을 것이지만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은 순수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개념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도 정당의 공천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야당이 공천자를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우리는 정책적인 결단으로 공천자를안 낼수도 있는 것 아니냐.

▲반형식의원=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같이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기초단체의 선거과열을막고 능력있는 인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도 공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공천을 안하는 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지구당위원장의 입지가 공천때문에 어려워지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인재의 선별을 위해 공천을 해야 한다.

▲박정수의원=기초단체장까지 공천을 안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만일 꼭 해야하는 지역은 하지만 안해도 되는 지역은 안하는 방향으로 2원화하는 것도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광역의원도 공천을 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광역은 공천을 할 것으로 본다. 공천을 했을 때 거의 전부가 여권인사인 점을 고려할 때 화합에도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김상구의원=정당정치인데 하도록 해놓고 안할수 있겠는가. 단체장에 있어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당의 공천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행정경험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단 공천을 할 경우 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아래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권한은 없이 책임만 묻는다는 것은 안된다. 도 인구 기준으로 공천을 하고 안하고를 구분해서는 안된다. 공천을 안할 경우 당원이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탈당을 해야하는 불합리도 발생한다.

▲유돈우의원=기초의원과 단체장의 공천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본다. 공천을 한다면 지구당위원장의의견을 참작해야 한다. 우리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출마희망자들이 거의 여당성향의 인사들이다. 무리하게 공천을 하기보다 이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김길홍의원=기초의원·단체장 공히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현재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가 거의 여당성향의 인사들이기 때문이다.만일 공천을 해야 한다면 위원장의 견해가 70~80%는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단체장의 경우 위원장이 둘이므로 두 사람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박헌기의원=경북정서를 보면 거의 여당성향 후보자들이다. 공천을 한다면탈락자들이 서운해 하고 결국 위원장과 부담스런 관계가 발생한다. 정당인은정당공천이 없이는 출마가 불가능하다. 출마시 탈당후 출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지자제선거는 처음부터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공천을 해야 할 경우 기초의원과 단체장 광역의원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같이경선제를 통한 공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의를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고위원장의 개인부담도 덜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박세직의원=여권성향의 인사가 많다. 누구를 공천주기가 어렵다. 공천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주민들이나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위원장과 당원들의 견해가 가능한한 많이반영돼 햐 한다. 현지인들의 의견이 존중돼야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공천을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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