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법 이대로 좋은가-2

사법제도개혁 추진방침이 전해진후 상당수 판.검사와 변호사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제도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며 사법시험합격자 수의 증원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당연한 과제다. 그러나 사시합격자 증원의 중요 이유가 왜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점을 고치기위해서인가. 국민편의를 위한 사법제도개선보다는 한번 시험에 붙으면 평생을 보장받는 풍토를 고치기위해 사법시험합격자를 증원한다면 사법제도개혁을 주장하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않을수없다"사법제도개혁이 특정계층을 손보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제도의 잘잘못과 효용성을 따지지않고 변호사가 떼돈을 벌고있으니,또판.검사가 나이에 비해 큰 권한을 쥐고있으니 고쳐야한다는 것은 발상부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1천만원 미만의 민사소송은 가급적 피하는게 변호사 사회에서는 일반화되고있다. 수임료도 물론 적지만 그보다는 그정도 금액을 놓고 다투어보았자 현실적으로 되찾기도 쉽지않을 뿐아니라 돈을 찾는 과정이 너무 피곤하다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설득한다. 1천만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은 끝이 아니다. 법관의 판결후 돈받는 것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생각, 상대방이돈을 주지않는다며 담당판사를 찾는다면 그는 순진한 사람이다. 1천만원을지급하라는 판결에 상대방이 승복한다면 다행이지만 판결에도 불구 버티는경우에는 다시 한절차를 더 거쳐야한다. 집달관에 신청해 재산을 압류해야한다. 그러나 수억단위 다툼만 해도 수두룩한데 1천만원정도의 다툼은 아예 이야깃거리도 안되는게 현실이다. 민사소송을 해본 이들은 우리 법원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법을 무시하는 이에게 무력한지 알게 된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영미식 사법제도를 강조한다면 이런 제도부터 고쳐야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을 볼때 영미에서의 법관의 판결은 우리보다 더 많은 권위를가진다. 게다가 민사소송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영미의 판사는 끝까지 나선다. 판결만 내면 끝인 우리네 풍토와 달리 법원의 권위를 걸고 판결의 실천까지 책임지는게 영미식 법원이다.

지난번 증인보복 살인사건이 발생했을때 상당수 판사들은 우리 재판절차와증거 인정절차가 증인 보복살인사건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증언을위해 경찰에서부터 검찰,법원에까지 몇차례나 불려다녀야하는 제도가 결국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사법제도개혁방안의 골자가 제도자체를 영미식으로전환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면 영미식 사법제도의 연구와 검토가 무엇보다중요하다는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체형과 전혀 맞지않는 옷은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들었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사소한 시비에서튀어나온 욕설 몇마디에 수천만원을 물어야하는 영미식제도의 근본은 법의생활화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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